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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시행

  • 서부산 기자
  • 입력 2026.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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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소보상제와 신탁 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이 담겼다. 최소보상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처분한 뒤에도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월세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과 임차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가령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 원, 경매 차익으로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 5,000만 원에서 회수한 금액 3,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기존에 변제받은 금액과 임차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된다. 신탁 사기 피해자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에는 경·공매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미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금을 받은 뒤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사하구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민들께서는 계약 전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불분명한 매물은 일단 의심하고,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계약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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