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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다대포 주민, 8월 20일 해상풍력 반대 집회 개최

  • 사하인 기자
  • 입력 2025.08.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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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동의 없는 해상풍력,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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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다대포 주민들은 오늘 8월 20일(화) 오후 7시, 다대포 지하철역 앞 광장에서 현재 해상풍력 전문 개발회사 코리오 제너레이션(Corio Generation)과 한국남부발전이 참여하여 추진 중인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규모 주민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환경 파괴 및 어업·관광 피해 △송전선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문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정보 비공개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대포 주민 측 주요 주장을 보면 '절차적 부당성'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행정절차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고, 주민 대표단의 면담 요청조차 사하구청에서 거절하며,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다대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다대포 해상풍력사업은 단순한 전력 생산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생계와 건강, 환경,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송두리 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환경·생계 위협'으로 해상풍력 구조물 설치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은 물론 이후 생태계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예상하고, 다대포는 국가어항으로서 어업과 관광산업의 기반인데, 사업 강행 시 지역경제 전반에 치명적 피해가 예상된다.

 

'건강권 침해'로 사업계획에 의하면 송전선로가 다대포 주거지와 학교를 관통, 장기간 전자기장(EMF) 노출로 주민 건강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WHO와 '전기사업법'에서도 장기간 노출에 따른 위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리'로 헌법 제35조 환경권, 제36조 건강권, 제1조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주민이 직접 사업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을 들고 있으며, 2022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역시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집회는 다대포 해상풍력반대 주민협의회의 주최로 2025년 8월 20일(화) 오후 7시에 다대포해수욕장역 지하철역 2번출구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민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주민 대표자는 "우리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라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원점 재검토, 주민투표 실시, 사업 자료 전면 공개 등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코리오 제너레이션(Corio Generation)은 지난 6월 20일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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