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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아동 보호 강화' 나서

  • 사하취재부 기자
  • 입력 2025.02.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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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 지난 2월 10일, 제2청사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사하구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등 7개 아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 보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보호아동의 종결 조치를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사하구는 더욱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보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하구는 앞으로도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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