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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서부산취재보도국 기자
  • 입력 2024.03.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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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 2021년 6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지연신고, 미신고, 거짓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해태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3년('21.6.1.~'24.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없었지만,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사하구 관계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고 의무가 발생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늦었더라도 계도기간 종료 전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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