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지급계획 발표
-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정부는 지난 4월 11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하여는 4월 27일(월)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월)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규모, 신청·지급 기간 및 방식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2026년 3월 30일(월)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하여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운영된다.
* (1차) 4. 27.(월) ~ 5. 8.(금) / (2차) 5. 18.(월) ~ 7. 3.(금)
다만, 4월 27일(월)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목)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 1차 | 요일제 구분 | 4.27.(월) | 4.28.(화) | 4.29.(수) | 4.30.(목) | 5.01.(금) |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5,0 | 요일제 해제 | |
| 2차 | 요일제 구분 | 5.18.(월) | 5.19.(화) | 5.20.(수) | 5.21.(목) | 5.22.(금) |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지급 대상인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본인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월) 24시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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