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 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 불법행위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와 불법명의 자동차를 중점으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년 5월 21일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8,737건), 과태료부과(20,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되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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