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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적극 안내 및 홍보

  • 사하인 기자
  • 입력 2026.07.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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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 6월 처음 시행된 이후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부터 전면 시행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이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 기간 종료 이후 실제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약 직후 신속한 신고가 요구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사하구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종료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만큼 무심코 신고 기한(30일)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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