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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 선거법 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징역 10개월' 실형 구형

  • 강필승 기자
  • 입력 2025.07.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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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관변단체 임원에게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 지지를 요청해 기소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전 단체장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사안"이라며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중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갑준 구청장은 사하구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이번에 사하갑에 나와 열심히 후보로 뛰고 있는데, 같은 고향이니 사하갑을 잘 챙겨달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갑준 구청장은 "공무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지 여부에 대해선 억울한 점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다소 문제가 있다"면서 "1년이 남지 않은 임기를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 선거운동이더라도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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