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 전체메뉴보기
 

220228-3.JPG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는 장림동 레미콘 공장 신축 거부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난 2월 17일 레미콘업체 A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함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대법원에서 더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로써 장림동 레미콘 공장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종료됐다.


2020년 A사는 장림동에 레미콘 공장을 건축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사하구는 '관내 다수의 레미콘 제조시설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축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인 건축법 제1조(목적)에 위배됨'을 사유로 불허가를 알리자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1심에서는 레미콘 공장 건축 예정부지가 전용공업지역이며, 건축하려는 공장이 캡슐형이어서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1년 10월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는 'A사가 캡슐형으로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레미콘 공장의 운영과정에서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나 대형 차량의 진출입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장림동 일대의 대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적은 양의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총량적, 누적적 환경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사하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사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해 우리구가 최종 승소하게 됐다.


사하구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부산취재보도국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4006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산 사하구 장림동 레미콘 공장 불허 승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