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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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구청장 김대근)는 지난 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출입하는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우선적으로 한 자발적 매뉴얼 구축을 위한 위기상황 매뉴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민간 소유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가 의무적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관내 종교시설 중 연면적 5천㎡가 넘는 종교시설 한곳을 선정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훈련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체계적인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컨설팅 결과 위기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시설은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며 매뉴얼의 세부내역을 보완과 향후 훈련 시행 시 행정안전부 훈련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전파와 대피가 중점인 4단계 훈련으로 시행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상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컨설팅이 진행되었으며 관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관리주체에서도 이용 주민들이 다중이용시설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상취재보도국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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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위한 위기상황 매뉴얼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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