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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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고 불법주정차 6대 중점 단속 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단차가 있는 보도) 미인지로 인한 주민신고제 주차단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9월 13일 밝혔다.


이러한 홍보는 사하구 소식지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안내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은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으로 24시간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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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6대 중점 단속 구역 주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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