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아래와 같이 인하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