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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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재ㆍ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등) 전용번호판(998 또는 999로 시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통과시켜, 보다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의 현장 적용ㆍ확산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마트ㆍ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인식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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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무인차단기 적용ㆍ확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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